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명륜당이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수준의 저금리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뒤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후반 금리로 점포 개설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일률적인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도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채 대부 거래 조건과 금액 등 중요 사항을 누락·은폐한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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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관행 차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이날 ‘정책자금 활용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정책금융기관이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만기 연장 과정에서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와 조건 등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 제한, 만기 연장 제한, 분할상환 요구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 취급 시 가맹본부와 관계회사의 대여금 내역에 대한 대표이사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 업체나 각종 설비 구입 등을 강제하는 행위도 방지한다.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본부가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품목까지 거래를 강제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