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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임휘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A 씨(38)에 대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 홍성읍 봉신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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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에는 어린 두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가 난 장소는 시속 60㎞ 제한 도로였으나 A 씨는 시속 174㎞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사고나 피해자의 사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도주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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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