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100회 도달 4월 심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855건 추가 인정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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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이 100회에 이른 가운데,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국민이 3만8000명을 넘어섰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4월 한 달간 세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누적 회의 100회에 도달했다.
4월 심의 건수는 2047건이며 이중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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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된 855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누적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8503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167건이며,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3568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 매입 건수는 8357호다.
2024년 한 해 동안 90호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4월에는 월평균 840호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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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