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육아휴직 남성비율 첫 40%대 “돌봄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반영돼”
이웃과 함께 아기를 키우는 ‘제주 수눌음돌봄공동체’에 참여한 아빠들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2024년부터 시행한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통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올려 지급하고 있다. 상한액은 1개월 차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160만 원, 통상임금 80%)로 전환돼 연간 최대 29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특례를 적용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해 사업주의 부담을 낮췄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최초 3개월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뽑으면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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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