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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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2시 6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편의점 앞에서 “남성이 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옷을 벗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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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은 재판에서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발을 든 것일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보디캠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이 있는 방향으로 발을 들어 올린 모습이 확인되고, 단순한 동작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의에 의한 폭행을 인정했다.
이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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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