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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들의 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임재남·서정희)는 20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는 댓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체온 측정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스마트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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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7~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 적정 기간 교화를 통해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