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올림픽회관. 뉴스1
체육회는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와 관련해 김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됨에 따라 인사규정에 근거한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고 1일 알렸다.
그러면서 “이는 징계 절차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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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소재 한 중학교에 다니던 복싱 선수는 지난해 9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김 사무총장은 사고 직후 “저희가 100%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목포 MBC 취재진과 통화하면서는 이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유승민 체육회장은 “선수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이번 사안은 체육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제6회 산야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참석 차 중국에 머물다 김 사무총장 발언 보도 이후 1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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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