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 與,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발의 인력 최대 357명-최장 180일 수사 대검 “재판중인 사건 영향 우려” 학계 “삼권분립 침해 위헌 방안”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가운데)과 김현정 원내대변인(왼쪽),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작기소 진상 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 李 기소 사건 등 공소 취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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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담겼다.
특검법이 민주당의 계획대로 5월 중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임명과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이르면 6월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특검보 6명, 파견검사 수는 30명, 그 외 파견 공무원의 수는 17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15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1차 수사 기간은 90일 이내로 특검 판단에 따라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이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건부터 공소 취소나 항소 취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국민의힘 “공소 취소 위한 특검”
일각에선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법을 두고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검사가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사안에 중간에 개입해서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검의 권한 범위에 있을 수 없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검도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용 특검”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정희용 사무총장은 “정상적 방법으로는 공소를 취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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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