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더라도 공범 책임 물어야” 대법 판례 인용 “공소시효 안 지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4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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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14쪽 분량의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피고인(김 여사)이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공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인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블랙펄로부터 수익을 정산받은 2011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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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