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30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빗썸에 대하여 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관하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만간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러한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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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