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낮 12시14분 쯤 광주 동구 대인동의 상가 건물 1층 카페 안으로 A(65)씨가 모는 승용차가 돌진 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카페 종업원·손님 등 8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4.04.18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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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카페로 돌진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67세 운전자에게 금고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24년 4월18일 오후 12시15분경 광주 한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카페로 돌진, 은행원이던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카페 종업원·손님 등 9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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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몰던 차량은 커피숍 전면 유리창을 뚫고 내부로 돌진했다. 피해자들은 인근 직장인들로,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다가 참변을 당했다. 그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굉음이 들리며 급가속이 이뤄졌고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기계 오류에 따른 급발진 사고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토대로 급발진이 아니라고 봤다. 또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일관적으로 세게 밟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4초 전부터 가속 페달은 거의 78~99%를 유지하고 있었고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시스템) 역시 작동된 적이 없었다. 당시 현장 CC(폐쇄회로)TV영상에도 차량 후미의 제동등과 보조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가속페달 오조작’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도 순간 착오 등으로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착각해 밟는 사고를 낼 수 있고 피고인도 불과 수 초 만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차량 가속·제동·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봐야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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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