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건 70% 본안 심리 없이 기각 패소했던 녹십자 “판단 기회 상실” 헌재, 심리불속행 요건 여부 따질듯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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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이 시행된 지 47일 만에 사전심사 문턱을 넘은 ‘1호 사건’의 본안 심사에서는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약 70%가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되고 있는 데 헌재가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29일 헌재 등에 따르면 재판소원 본안 심사에 오른 1호 사건은 GC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낸 사건이다. GC녹십자는 백신 담합 혐의로 과징금 20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이후 GC녹십자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검찰의 기소로 형사소송도 동시에 진행됐다. 결론은 정반대였다. 형사소송에선 GC녹십자의 무죄가 확정됐고 뒤이은 행정소송에선 GC녹십자가 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본안 심사에서 들여다보려는 건 행정소송 패소 과정이다. 올 2월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GC녹십자의 행정소송 패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별도의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소원 청구서에서 GC녹십자 측은 “원심 판결(행정사건)이 대법원 판례(형사사건)와 상반되게 해석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데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기각했다”며 “상고심에서 실질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해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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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GC녹십자 측은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 소수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이 “심리불속행 기각에서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자의적 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한 점을 짚었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게 명백한데도 아무런 이유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본안 심사에서는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