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 씨(33·남)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2025.2.8
광고 로드중
역대 최대 규모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해 수백 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김녹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영상물 제작 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 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한 일명 ‘선임 전도사’ 강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일삼은 9명 중 4명은 징역형,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고 로드중
그러면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 중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도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소지한 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며 “피고인의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져다줬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10대는 15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로드중
아울러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오프남’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 ‘목사방’으로도 불렸다. 조직원에게는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하고, 전도사가 김녹완과 예비 전도사 사이를 잇는 체계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