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형사재판서 관계자들 무죄 확정판결 행정소송선 과징금 유지…‘모순’ 주장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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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처음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소원 사전심사 사건 가운데 ‘녹십자 백신 입찰담함 과징금 사건’을 사전심사에서 통과시킨 뒤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난 사례다. 앞서 녹십자는 2017년 4월~2019년 1월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가다실(4가 HPV 백신) 구매 입찰 3건에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서 참여시킨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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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녹십자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런데 형사 재판은 다소 결과가 달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동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SK디스커버리 등 6개 제약사와 제약사 관계자 7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녹십자 입장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직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과징금은 취소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 달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가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 침해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지 따져보는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본안 심사로 재판을 취소할지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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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