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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이물질이 묻은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휴지에 이물질을 묻힌 20대 남성은 경찰에 자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경 관악구 대학동의 한 상업용 건물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촬영 장비를 고정하기 위해 휴지에 이물질을 묻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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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사건 이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인된 이물질이 접착제 성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정확한 성분과 인체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