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기업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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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세무 당국의 7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취소를 구한 세액 76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에서 넷플릭스에 800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2020년 415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0.5%에 불과한 21억 원가량만 법인세로 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이용료 수익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해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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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주체가 해외 법인이며, 국내 법인은 단순히 재판매 역할만 한다는 입장이다. 즉 콘텐츠 이용 수익도 해외 법인의 소득이니 국내 법인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사용 및 행사했다고 보고 과세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이나 전송 등 핵심적 기능은 해외 법인 통제에 있는 ‘서비스 아키텍처’ 등을 통해 해외 법인이 행한다”며 “(원고인) 국내 법인은 국내에서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 등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독 수익에서 국내 법인이 수행한 활동에 따른 비용을 공제해 일정한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는 금액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형태”라며 “국내 법인 영업이익이 정상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해외 법인이 이를 조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법인이 독립적으로 저작권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기보단 플랫폼과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산정돼 해외 법인에게 지급된 돈을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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