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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와이파이로 무슨 짓을?…경찰조사 받은 점주

입력 | 2026-04-28 11:33:00

경기도의 한 카페에 붙은 ‘와이파이 미제공’ 안내문 (엑스 갈무리)


카페에서 이용객이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바람에 점주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연이 눈길을 끈다. 온라인에서는 무료 와이파이 제공 시설 운영주가 고충을 토로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여러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경기도의 한 카페 점주가 매장에 내건 공지문이 공유되고 있다.

이 점주는 경찰에게 받은 통지서를 그대로 내붙여 와이파이 제공을 불가피하게 중단한 이유를 밝혔다.

점주가 경찰조사를 받은 사유는 일부 이용객의 불법 영상 다운로드였다.

매장 측은 경찰서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도 함께 게시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며 독서실, 스터디카페, 만화방, 심지어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경험담이 온라인에 공유됐다.

애꿎은 자영업자 스트레스·시간낭비

주로 불법 영상 다운로드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도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경우가 많아 ‘불법 영상 유포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으로 영상이 다운로드 된 경우 실제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 명의자나 관리자가 먼저 조사 선상에 오르게 된다.

점주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행위자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피하기는 어렵다.

점주의 결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만, 조사 과정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와 시간 낭비를 초래한다.

이런 리스크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특정 사이트 차단 설정을 하거나, 아예 와이파이 제공을 중단하기도 한다.

쟁점은 직접 행위자와 관리자 책임 범위

법률상담서비스 ‘알법’ 등에 따르면, 법률적 핵심 쟁점은 불법 다운로드의 직접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관리자의 관리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부분이다.

따라서 점주는 우선 실제 다운로드 행위와 무관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관리·감독에 대해 노력한 부분이나 한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수사에서는 운영자가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했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점주는 매장 운영 시스템 특성상 이용자 파악이 어려운 구조임을 명확히 설명하는게 중요하다.

CCTV 설치, 인증시스템 도입 등 향후 유사 상황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갖추는 것도 책임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점주가 불법 파일 다운로드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뚜렷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수사기관도 무리하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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