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도 유죄, 4개월 늘어 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20년 구형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광고 로드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1억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1심보다 4개월 늘어났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승인을 받은 다음 주도적으로 실행했다. 정교 분리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처럼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권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 구입 대금으로 통일교 자금을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광고 로드중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피고인의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 행위다.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행태는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