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공시 서식 개정안 시행 보수공시 기간도 1년→3년으로 확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공시 서식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장사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다. 상장사들은 6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반기보고서부터 바뀐 서식을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상장사 임원 보수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보수 적정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공시할 때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주가상승률과 배당률을 더한 값) 등 주요 성과지표를 함께 보여주도록 했다.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상세히 밝히는 미국 공시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연도별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를 연계해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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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 보상과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 보상 지급액이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