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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

입력 | 2026-04-27 18:14:00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수사 무마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7. 뉴시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은 윤석열(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해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 요건을 철저히 결여한 불법 행위라고 인지한 뒤 사후적으로 합법 외양을 갖춰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며 “불법성을 세탁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을 출근시켜 대기하게 하고, 계엄 이튿날에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4년 5월 5일 김건희 여사로부터 본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담당자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팀은 “법무부를 하루아침에 내란 기구로 불법 전환했다”며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안가 회동’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앞서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에 출석해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이상민 장관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갔다” “뭘 알아야 법적 대응을 의논할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후속 법적 대응 방식이 논의됐다고 보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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