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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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상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다 “정신차리게 수갑을 채워 달라”며 출동한 경찰관의 손을 때리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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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