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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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증거에 비춰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음에도 차에 매단 채 장거리를 주행하고 급가속하며 수차례 사고를 낸 바 범행 수법이 잔혹하기 그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기억상실을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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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만취해 기억이 전혀 없었다면서도 영상 증거 등에 비춰 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죄는 인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 씨 변호인은 결심 전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 당시 A 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북한 첩보요원이라고 말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평생 반성하고 짊어지고 살아가겠다“고 사과했다.
피해자 유족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정상참작할 경위가 전혀 없고 엄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대리기사를 상대로 한 유사 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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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15분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이동하던 60대 대리기사 B 씨를 차에 매단 상태로 난폭 운전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이 바닥에 닿아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B 씨를 매단 채 약 1.5㎞를 주행하다 도로 연석과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당시 A 씨는 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했다는 등 이유로 욕설을 하며 B 씨를 폭행하고 돌연 운전석 밖으로 밀쳐 운전대를 빼앗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에 달하는 0.152%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