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7급 공무원 A 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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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7급 공무원이 파면됐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도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양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인 40대 A 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은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6단계의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다. 군은 이달 안에 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A 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11월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엄령 놀이’라며 환경미화원을 이불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거나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했다. 또 특정 색깔의 속옷을 입으라고 하거나 자신이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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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