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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중계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달 29일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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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자신 때문에 가담한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돼 조사받는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인정은커녕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21분간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냐”며 “(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했는데 시민들에 의해서 못 막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와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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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