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교사 부분은 “형사 피고인 방어권 남용이라 판단하기 어려워”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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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를 몰다가 낸 사망 사고로 중형이 확정된 30대 뺑소니범이 사고 직후 지인들에게 도피를 교사한 혐의에 대한 추가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3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래 A씨와 B씨에게는 각 징역 4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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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함께 술자리를 마치고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며 김씨가 낸 사고를 목격하고도, 김씨를 차에 태워 현장에서 벗어나 도주를 도운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B씨 역시 김씨의 도주 과정에서 차량 이동 편의를 제공해 함께 재판을 받았다.
도피 교사죄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도피하기 위해 제 3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은닉을 요청하는 것으로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김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린 뒤 지인들의 차량을 얻어 타고 대전·인천을 거쳐 출국 시도를 했다가 다시 서울로 달아났다. 이후 김씨는 사고 67시간여 만에 서울 강남의 유흥가에서 검거됐다.
앞서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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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김씨의 행위가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서는 “술자리를 함께 하고 이동 도중 사고를 목격하고도 도피를 도와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못해 추산치 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