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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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수법이 점점 대담해진 데다 증거를 모두 인멸한 뒤 자수한 것을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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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 번 피해자들과 그 가족께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교사 등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A 씨의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 씨는 이곳에서 원생 등·하원을 돕는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같은 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원장에게 알렸지만, A 씨 부부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시간을 끌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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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