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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월급서 건보료 평균 22만원 더 나간다

입력 | 2026-04-23 04:30:00

작년 임금 인상된 직장인 62% 대상
내달 11일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



사진은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2025.08.29 서울=뉴시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22만 원 정도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임금 인상 등을 반영한 정산금이 이달 건보료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용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임금 인상이나 승진, 성과급 수령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행정 편의를 위해 일단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걷은 뒤 이듬해 4월마다 임금 변동에 따른 차액을 정산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환급해준다.

올해는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 명 중 임금이 오른 직장인 1035만 명(62%)이 1인당 평균 21만8574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임금이 줄어든 335만 명은 1인당 평균 11만5028원을 돌려받는다. 281만 명은 변동이 없다.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으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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