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날 尹 ‘내란재판부법’ 청구 심판회부 윤석열 측 “재판 여론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 주장
서울고등법원은 5일 오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원을 확정하는 3차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6명의 명단을 추첨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지정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18기 판사들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6.02.05.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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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결정했다.
헌재는 접수한 사건을 재판관 3인의 지정재판부에 보내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만장일치 각하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심판에 회부해 재판관 9인이 본안 쟁점을 심리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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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전담재판부 관련 구성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데다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다툰다.
법 제11조의 재판 중계 관련 조항도 문제 삼는다.
재판이 실시간으로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 되며 법관이 언론 보도와 사회적 기대 등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관계인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축시키고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침해하며, 재판을 여론의 장으로 변질시킬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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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형사재판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은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가 무작위 배당 받아 심리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도 같은 법을 두고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지난 2월 24일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