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저지르는 A 씨. 뉴시스
부산경찰청은 20일 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진구 부전동과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서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고를 낸 직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건당 2만~30만 원을 받아냈다. 그는 80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 상태인 A 씨는 숙박업소 결제와 외상 술값 등을 갚는 데 편취한 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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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