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오후 2시 23분쯤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A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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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차량에 팔을 고의로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0일 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죄) 혐의로 A 씨(50대·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진구 부전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서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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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무직으로 편취한 돈을 숙박업소 결제와 외상 술값을 갚는 등 유흥에 탕진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은행 계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차량에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는 등 사고를 위장한 범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교통사고 접수 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달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위장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로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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