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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금을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리딩방 사기 피해자 B씨가 송금한 1억5000여만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이체한 뒤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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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직 총책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