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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온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계모임을 운영해 온 60대 여성 A 씨가 수십억 원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 씨는 곗돈을 탈 순서와 관계없이 계원이 요청할 경우 먼저 지급하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다수의 계를 조직해 동시에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약 12년 전부터 계운영 부실이 누적되자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유지해 왔으며, 2025년 4월경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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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경찰서는 2025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접수된 고소장 40건(피해자 43명)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2026년 3월 31일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용 혐의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다.
경찰이 접수한 사건 기준으로도 피해 규모는 상당하지만,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는 100여 명에 달하고, 피해액 역시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아직 곗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상환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역시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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