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첫 재판…검찰 “무단결근·허위소명” “많은 분께 실망시켜 너무 죄송…조울증·공황장애 앓고 있어”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송민호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4.2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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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부실 복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1일 구형했다. 송 씨는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으로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한 점 등을 비추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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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9시 49분쯤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송 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가’, ‘부실 복무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을 잘 받고 오겠다”고 했다.
다만 ‘군 복무를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하는가’란 질문엔 “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씨는 ‘오늘 재판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란 질문엔 “많은 분께 실망시켜드려 너무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을 잘 받고 오겠다”고 밝혔다.
송 씨는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을 하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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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씨의 부실 복무 논란은 2024년 12월 한 연예매체가 ‘출근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 달 23일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송 씨를 지난해 5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 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