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2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자 105사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35개사엔 총 4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규모는 전년 22개사 총 1억4000만 원 대비 약 3.4배로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업종이다. 신고제로 운영된다.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제도권 내 금융회사는 아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투자자문업체처럼 1대 1로 투자 상담을 해주거나 자산을 대신 관리·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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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OO증권’, ‘OO자산운용’ 등 대기업·대형 금융회사로 착각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했다. 또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하나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목표 수익률 △△%’, ‘매월 △△% 수익 예상’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손실 시 100% 환불’,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등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고위험군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점검하는 소비자피해 예방 중심의 핀셋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