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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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음주측정방해 혐의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신설됐다.
앞서 경찰은 18일 오전 4시 40분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후 차적 조회를 통해 A 씨를 특정했다. 이후 그의 거주지인 안성시 금산동 자택으로 찾아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 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다”며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 안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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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