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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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변형 어구를 사용해 어획물을 포획한 중국인 선장 2명이 각각 2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애란)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43)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 어선 선장인 A 씨는 2024년 3월 23일부터 같은 달 28일 사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변형된 어구를 사용해 물고기 1665㎏을 싹쓸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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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A 씨와 같은 기간 대한민국 배터적경제수역에서 전통적인 유망 어구가 아닌 가둬서 어획물을 포획하는 변형 어구를 사용해 1405㎏을 어획했다.
이들은 같은 날 나포됐다.
1심 재판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허가받으면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해 대한민국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를 해쳤다.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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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