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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 14분경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거 마대 2점과 파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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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