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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14분께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거 마대 2점과 파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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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