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13일 오전 6시 30분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한 선산에서 8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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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당일 타지에 사는 B 씨의 딸로부터 “어머니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가 몰고 다니던 트럭 적재함에는 B 씨의 시신이 실려 있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친 어머니 간병과 생활고로 너무 힘들어 신변을 비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평생 후회와 자책 속에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제자매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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