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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검문하자 차버리고 줄행랑…잡고보니 지명수배자

입력 | 2026-04-17 11:36:00


도주하는 지명수배자 A 씨. 뉴시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문 받던 20대 남성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전력 질주를 하며 도주했으나 경찰관이 추격전 끝에 검거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전 2시 23분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가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대상자인 20대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벌였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후 차량 조회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A 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그는 갑자기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A 씨는 골목길로 뛰어들어가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달아났다. 경찰은 300m 추격전을 벌인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월세 대출 사기를 알선하는 등 1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2월 보석 상태로 석방됐다. 하지만 2월 법원이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취소를 결정했고, A 씨는 이에 불응하고 도피해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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