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하는 지명수배자 A 씨. 뉴시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전 2시 23분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가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대상자인 20대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벌였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월세 대출 사기를 알선하는 등 1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2월 보석 상태로 석방됐다. 하지만 2월 법원이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취소를 결정했고, A 씨는 이에 불응하고 도피해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