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성과급 요구 파업 예고’에 “생산설비 점거 등 위법 방지조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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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불법 파업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법 소지가 있는 쟁의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 노조는 23일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21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조법이 금지하는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생산설비 점거 △필수 작업 중단 △협박을 통한 파업 참여 강요 등 위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의 일부 발언과 행동이 위법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 사업장 점거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튜브 방송에서는 “만약 회사를 위해서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서 강제 전배나 해고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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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회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며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며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안을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사측 제안대로라도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은 한 사람당 평균 5억4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