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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름·기록까지 그대로“…日 근무 중국인 간호사 영상 ‘시끌’

입력 | 2026-04-16 08:20:00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도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SNS에 올려 논란이 확산됐다. 새벽 근무 일과를 담은 브이로그 영상에서 환자 이름과 병상, 의료 기록 등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직장 내 촬영 콘텐츠의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직장 촬영 영상이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 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14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도쿄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중국인 간호사가 올린 영상에서 환자 정보가 그대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해 12월 13일 게시됐다. 그는 “도쿄 간호사의 하루: 16시간 초과 근무, 월수입 2만 위안(약 440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근무 일과를 시간대별로 공개했다.

영상에는 환자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장면을 비롯해 약품 준비, 응급 대응, 보고서 작성 등 병원 업무 전반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환자 이름과 병상, 의료 기록 등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일본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누리꾼들도 “환자 정보 유출은 어떤 나라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주목을 위해 직업 윤리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지난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병원은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환자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해당 게시물은 즉시 삭제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직장 브이로그, 괜찮을까…법적 책임 따져보니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직장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책임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파트너 변호사는 직장 내 촬영 영상이 단순한 개인 콘텐츠를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촬영된 영상은 회사의 보안 정책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며 “사내 촬영이나 외부 공개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위반을 이유로한 노동법상의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촬영 과정에서 고객 정보나 의료 기록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될 경우, 이는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을 넘어 영업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회사 역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회사를 상대로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료의 얼굴이나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는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공개되면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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