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숨져 ‘공소권 없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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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스스로 투신해 숨졌다.
14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2분께 광주시 소재 한 빌라 건물에서 A 씨(60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씨(50대·여)와 그의 딸 C 씨(2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뒤, 자해한 후 스스로 건물 옥상에 올라 투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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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수년간 B 씨와 동거해 오다가 지난해 12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에 B 씨는 자신의 짐을 찾으러 A 씨 자택에 갔다가 이같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녀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 씨의 사망으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경기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