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유튜버 곽튜브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배우자의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4일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곽튜브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사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SNS에 출산한 공무원 아내와 조리원에서 지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협찬’ 문구가 포함됐고, 사진 속 조리원은 최고 등급 프레지덴셜 스위트 기준 2주 2500만 원, 4주 4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곽튜브 인스타그램
곽튜브 측은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았다고 설명했지만, 기본 요금이 600~25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업그레이드 차액도 적지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며 논쟁이 이어졌다.
민원에서는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받은 편익을 본인의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목적 협찬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됐다.
곽튜브는 지난 10일 아내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SNS에 협찬 사실을 공개했지만 범위 설명이 부족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 이어 해당 협찬은 본인과 조리원 간 사적 계약으로,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법률 자문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