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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2억 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의 한 작업장에서 자기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절단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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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첩보를 통해 수사를 벌여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