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인복지 관리 실태 감사 ‘돌봄 대상’ 등급 판정받은 113명 요양보호사로 다른 노인 돌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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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50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까지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의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2023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 410곳 중 50곳이 건보공단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29곳은 수가 가산금 약 8억 원까지 지급받았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가 건보공단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다.
감사 결과 돌봄을 받아야 할 요양보호사가 다른 노인을 돌보는 사례도 확인됐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113명이 137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고, 이 중 55명은 본인도 돌봄을 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질 낮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데도 건보공단이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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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노인복지제도 감사 결과 인포그래픽. 감사원 제공
복지부는 올해부터 개선된 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라며 “가상자산을 (기초연금 수급자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