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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 씨는 유사 투자 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국내 상장된 테크 주식의 목표 종가를 예측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회원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에게 종목 및 매매 시점 등을 조언했다. 영상을 시청한 투자자 B 씨는 테크에 1000만 원가량을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조언과 다른 시장 상황에 따라 약 200만 원 손실을 봤다.
금융감독원이 다수의 핀플루언서(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정보를 콘텐츠로 만들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 채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유료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브 5개 채널에서 불법 행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5개 채널 중 4개 채널은 유사 투자 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 콘텐츠 구독자들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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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유튜버 1명은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