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시스템 무단 접속…법원 “군 기강 해이하게 해”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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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인사 기록을 조작해 휴가를 드나든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해군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한 A 씨는 군 전산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이미 다녀온 휴가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인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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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5차례에 걸쳐 41일의 부정 휴가를 사용한 A 씨는 무단이탈 혐의도 받았다.
그는 행정 담당 부사관의 행정업무를 보조하면서 알게 된 부사관의 군 전산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