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서울 강북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8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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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단순 시비에서 시작된 범행이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데 대해 법원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현금 결제 손님에게 제공되는 ‘1000원 복권’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업주와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란을 피우던 중 캠핑용 칼을 꺼내 여성 업주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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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묻지마 범죄” vs “우발 범행”…재판부 판단은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30년 부착, 월 1회 이상 정신의학과 치료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특정 대상이 아닌 상황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가깝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와 위험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