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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비자 입국 중국인, 미성년자 등 강제추행…집유 선고

입력 | 2026-04-09 12:54:00

뉴시스


제주 한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A 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입국한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흘 뒤인 22일에는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가까이 닿게 되자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을 제외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들어올 경우 최장 30일간 머무를 수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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